[7]부윤 엄상공 선정비

오선아 기자 / 202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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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윤 엄상공 선정비는 엄 정구가 부민을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의 미완성을 아쉬워하며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선정비다.

비의 전면에는 ‘府尹嚴相公善政碑 公諱 鼎耈 字重叔 歲戊戌夏 四月 下車 己亥冬十月 以病 辭歸 不終厥施 借哉 銘日 公來何暮 公去何速 不忘千載 有日片石 己亥十二月日’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를 국역하면 ‘공의 휘는 정구이며 자는 중숙이다. 무술년(1658) 4월에 부임했고, 기해년(1659) 10월에 병으로 사직하고 귀가했다.

그 일이 끝내 시행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명하여 이르되, 공의 오심은 어찌 이리 늦으시며 공의 가심은 어찌 이리 빠르십니까? 천 년이 지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여기 작은 비석을 세운다’로 해석된다.

이 비문은 엄 정구의 삶과 가치관이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되새길 수 있다.
한편 ‘문화유적총람(1977)’에서는 그가 억울하게 수감된 죄수들을 정확하게 판결해 방면해 준 사실을 언급하며, 부윤의 성명이 미상으로 기록됐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비문 아래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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