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위한 근거 마련

최덕규 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이상욱 기자 / 202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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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최덕규<인물사진>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을 통해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로 화재 취약성과 대형화재 확산 위험도가 높아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상인들이 생업으로 바빠 자체점검이 쉽지 않고, 소방장비 작동을 위한 교육 및 훈련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 등록 및 지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운영,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최덕규 의원은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통시장을 잘 아는 상인들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에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은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장날이면 수많은 상인이 장을 펼쳐 내수경기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곳”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꾸려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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