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관리 근거 마련

정종문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가결

이상욱 기자 /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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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문 의원.

경주시의회 정종문<인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자금’과 ‘금고’에 대한 용어 정의와 경주시의 유휴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됐다. 또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하반기 별로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연수·교육을 의뢰해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종문 의원은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공자금 운용에 관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 조례가 공공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 경주시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켜 경주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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