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도모

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이상욱 기자 /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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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기 의원.

경주시의회 최영기<인물사진> 의원 대표 발의한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조례안에는 매년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지원사업으로는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일 경험 지원사업, 경력단절 예방사업,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상담과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명시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 조치 강구 등의 노력을 사용자의 책무로 정하기도 했다.

최영기 의원은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해 여성의 경제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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