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규정으로 창업부담 완화

정성룡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가결

이상욱 기자 /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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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룡 의원.

경주시의회 정성룡<인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제285회 임시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주시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을 규정했다. 그 조건으로는 자동차 대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경주시에 소재하고, 경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50대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룡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웠지만 이번 조례안 통과로 보유 자동차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도 창업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신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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