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친절·복무태만 공무원 ‘삼진아웃제’ 도입

이상욱 기자 / 2024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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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불친절·복무태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대민 행정 향상 및 공직문화 쇄신을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불친절 및 복무태만 민원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의 불쾌감 없는 업무, 복무태만 공무원으로 인한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한 목적도 담겼다.

시는 불친절·복무태만 사항이 확인되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징계위원회 회부로 엄중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악성 민원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적법하지 않은 민원에 따른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을 면책하고 공무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정신을 향상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공무원 청렴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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