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효동 야영장 건축 허가에 주민 반발

주민, 문화유산보존지역 야영장 허가에 의문
경주시, 건축 허가에 문제없어

엄태권 기자 / 2024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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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효동 야영장 건축 허가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야영장 건축 예정지(흰색 원) 전경. [사진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일대에 야영장 건축에 대한 허가가 이뤄지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유신 장군묘가 있는 국립공원 화랑지구 초근접 지역에 야영장 건축 허가가 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하지만 경주시는 국가유산청의 허가, 관련 부서 협의 완료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렸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어 당분간 충효동 일대 야영장 건축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주민들, ‘문화재보존구역에 야영장이 어떻게…’

충효동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곳은 충효동 51-11번지 외 2필지에 들어설 3243㎡(981평)의 야영장 시설이다.

이 야영장은 관리동 135㎡(40평), 야영장 사이트 11개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전녹지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특화경관지구에 포함된다. 
주민들은 올해 4월 선도동 주민센터로부터 야영장 건설을 통보받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야영장이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100m 이내인 초근접 거리에 위치 △김유신 장군묘가 위치한 국립공원 화랑지구 초근접 지역 △야영장 150m 이내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어 음주·흡연 등이 빈번한 야영장 건설로 인한 교육적 피해 발생 △야영장 설치 후 용도 변경을 통한 주택 건설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영장 특성상 숯불과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로 인한 화재 위험이 매우 커,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효동 주민 A 씨는 “김유신 장군묘와 숭무전이 있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에 음주·흡연·화기사용이 빈번한 야영장 건축을 허가한 국가유산청과 경주시의 결정에 의문 갖게 된다”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약 30년간 문화재시설보호 및 자연경관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재산권 침해를 감수했는데 야영장 허가는 특혜성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영장 허가 신청서가 지난해 12월에 접수됐음에도 인근 주민 의견 확인은 4월 8일 단 하루 만에 수렴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행정”이라며 “야영장 건축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주시, 야영장 건축 허가 법적 문제없어

충효동 야영장 건축과 관련한 주민 반발에 경주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 허가가 났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공개한 ‘경주시 민원처리 결과’에 따르면 경주시 문화유산과는 야영장 건축이 국가유산청에서 ‘사업시행 전 발굴조사 실시’의 조건부 허가를 득했으며, 지난 5월 발굴이 완료됨에 따라 건축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야영장 내 숯불, 모닥불 화재로 인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훼손 위험은 야영장이 보존지역 내 시설이 아니기에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야영장 건축주가 관계 부처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건축허가과는 △국가유산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득 △야영장 시설 입지는 법적 저촉 사항 없음 △야영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문화재 심의, 개발행위 및 경관 심의 후 수목 및 조경으로 경계 차폐로 인한 주거, 주변 환경 고려한 건축 허가 등 적법한 절차와 조치로 인한 허가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충효동 야영장 건축 허가는 국가유산청을 포함한 모든 관계 부처가 적법한 절차대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야영장 운영 후 건물 건축과 관련한 사항은 건물 건축 시 관련 부처의 허가를 다시 득해야 하기에 지금 허가 유무 판단에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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