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의원, 다자녀가구 기준 2명으로 완화 ‘혜택 확대’

이상욱 기자 / 2024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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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우 의원
경주시의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경주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은 김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희·최영기·정희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맞춰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조례에서 다자녀 기준이 3명인 것을 2명으로 완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3개 조례는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돼 시민들의 체감이 큰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확대됐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6월 이경희 의원은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다자녀 지원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자녀 기준을 모든 분야에서 2명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시정질문 이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대표발의자인 김종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수혜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향후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다자녀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의원, 경주 역사문화 문화적 자산 활용 위한 근거 마련

경주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 보존해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으로 김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재필·박광호·최영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경주의 도시역사문화 자원을 조사·기록·보존·활용하는 정책 수립과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또 경주시 차원에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사업추진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김종우 의원은 “경주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는 사라져가는 도시의 변화 이력을 담아 시민들의 삶과 기억을 보존하는 또 하나의 자산이 될 것”이라며 “경주시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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