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발견 지원 근거 마련

이상욱 기자 / 2024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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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택 의원
경주지역 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경희·정원기·주동열·이락우·김동해·한순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의 아동 및 장애인 등의 실종신고 접수건수가 연간 평균 560건에 이른다. 또 노인 인구 증가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실종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지난 2021년 9월엔 치매노인 실종으로 수색 총인원 691명이 동원되는 등 실종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과 실종자 조기발견에 협조하는 수색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경주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택 의원은 “조례는 실종발생 예방과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실종자 수색에 있어 수색대원과 주민의 적극적 협조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했다”면서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시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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