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3229필지 개별공시지가, 23일까지 열람 가능

이필혁 기자 / 2024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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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23일까지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3229필지가 대상이다.

시는 지난 7월과 8월 각 필지의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경주시청 토지정보과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을 재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된 지가는 10월 31일에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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