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항서 무등록·무보험 수상레저 운영업자 검거

포항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3명 검거

이상욱 기자 / 2024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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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포항의 해수욕장 등지에서 불법 수상 레저사업을 운영한 업자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13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무등록 수상 레저사업을 운영한 A씨(42) 등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적정한 인명구조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극성수기 해수욕장을 찾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받고 수상레저기구를 태웠다.
또 견인용 튜브 보트를 태우면서 안전모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 구조장비와 전문 구조인력이 없어 인명사고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며 “수상레저업장을 이용할 때는 업체의 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 1일부터 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서철 특별대책팀을 꾸려 안전관리 실태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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