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68억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경주신문 기자 / 2024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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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7000건, 368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 부과 대상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을 적용받는다.
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연장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돼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모바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통합 ARS 서비스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납부에 대한 문의는 세정과 시세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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