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이상욱 기자 / 2024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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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희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농어민수당 지급액 및 지급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농어민수당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신청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주시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어민수당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경주시 농어민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지급 방법은 경주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정희택 의원은 “그동안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던 농어민수당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경주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박광호, 김종우, 이강희, 이락우, 주동열, 정성룡, 김동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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