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규 의원, “체계적인 미세먼지 예방·저감 정책 마련”

이상욱 기자 / 2024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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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관리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항규 의원을 포함해 김항규, 정성룡, 최영기, 이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장, 사업자, 시민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사항도 담았다. 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운영, 대기오염 상황 정보제공,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시민의 참여 및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에 필요한 근거들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보육·아동 관련 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항규 의원은 “근래 들어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미세먼지를 예방·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경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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