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감포 앞바다서 7.88m 밍크고래 혼획

8300만원에 위판

이상욱 기자 / 2024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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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포 앞 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 포항해경 제공.

경주시 감포읍 앞 바다에서 길이 7m 88cm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8300만에 위판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30분경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동방 11km 해상에서 6톤급 어선 A호가 고래를 혼획했다.

A호는 이날 새벽 4시 30분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에서 출항 후 해당 해역에 도착해 양망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7m 88cm, 둘레 4m의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는 구룡포수협에서 8300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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