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 지도·점검

경주시, 내달 14일까지 중개업소 333곳 대상

이상욱 기자 / 2024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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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6월 14일까지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경북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지부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공인중개사 333곳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한다.

시는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강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법 행위 △부동산 중개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계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도·점검을 결과 영업정지 4건, 과태료 14건, 시정조치 3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중 부동산중개사무소 3곳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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