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당부 나서

이재욱 기자 / 2024년 05월 23일
공유 / URL복사

경주소방서는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규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점포에 입점하는 일반음식점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이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숙사,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1회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주방이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방 천장에 설치하며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고 열원을 차단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소화약재를 분사해 초기화재를 진압하는 기능을 한다.

음식점 주방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 및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외부에서 진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중요하다.

조유현 서장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고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아준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설치 의무화가 된 만큼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