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량으로 막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방해로 경찰 고발

이상욱 기자 / 2024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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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고 있다. <사진: 독자제공.>

경주의 한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서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5시 30분경부터 용강동 소재 A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B씨에게 수차례 연락했고, 경찰까지 출동해 차량 이동을 요구했지만 옮기지 않았다.

결국 관리사무소는 B씨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다는 판단 아래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이에 B씨는 4시간여만인 오전 9시 40분경 승용차를 옮겼다.

B씨가 이처럼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것은 아파트 내부 규정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차장 기둥 옆과 벽면 등에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지정된 시간 이외에 주차해 3번 적발될 경우 10일 동안 주차장 진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 B씨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 등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날 경주경찰서에 B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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