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버스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경주시, 민원 다발지역 단속 나서

이재욱 기자 / 2024년 03월 14일
공유 / URL복사

경주시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이는 대형 차량들의 밤샘주차로 교통흐름 방해, 무리한 차선 변경, 시야가림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새벽 0시~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민원 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다. 적발 시 지역 외 등록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며, 경주시 등록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주시는 주거밀집지역 외에도 안강시민운동장 주변, 현곡 산업도로 진출입로 부근 등 민원 다발 지역도 집중 단속한다.

또 시는 ‘즉시 단속제’를 시행하며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즉시 단속제’는 국민신문고 및 전화민원이 누적된 차량의 경우 경고 등 계도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경주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