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버스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경주시, 민원 다발지역 단속 나서
이재욱 기자 / 2024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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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이는 대형 차량들의 밤샘주차로 교통흐름 방해, 무리한 차선 변경, 시야가림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새벽 0시~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민원 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다. 적발 시 지역 외 등록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며, 경주시 등록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주시는 주거밀집지역 외에도 안강시민운동장 주변, 현곡 산업도로 진출입로 부근 등 민원 다발 지역도 집중 단속한다.
또 시는 ‘즉시 단속제’를 시행하며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즉시 단속제’는 국민신문고 및 전화민원이 누적된 차량의 경우 경고 등 계도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경주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 차량들의 밤샘주차로 교통흐름 방해, 무리한 차선 변경, 시야가림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새벽 0시~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민원 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다. 적발 시 지역 외 등록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며, 경주시 등록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주시는 주거밀집지역 외에도 안강시민운동장 주변, 현곡 산업도로 진출입로 부근 등 민원 다발 지역도 집중 단속한다.
또 시는 ‘즉시 단속제’를 시행하며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즉시 단속제’는 국민신문고 및 전화민원이 누적된 차량의 경우 경고 등 계도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경주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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