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 체계적 육성·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최덕규 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이상욱 기자 / 2024년 02월 29일
|
공유 / URL복사 |
조례안은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장 준공에 앞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것. 이를 통해 국제 크루즈 모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경북도의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전문인력 양성, 관련 분야 조사·연구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담았다.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과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최덕규 의원은 “올해 포항 영일만항의 국제여객터미널 확장 준공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되면 경주시와 일본 교토시를 뱃길로 연결하는 ‘한·일 천년고도 경주~교토간 뱃길연결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이는 한·일 양국의 천년고도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한해 수천만명의 관광객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국제크루즈 모항의 유치를 통해 경북도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져 경북도가 우리나라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