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관련 처벌 강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및 시행돼

엄태권 기자 / 202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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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 지난 1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거짓·부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증명서류 허위 확인·증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농어업경영체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및 실태조사 근거 설정 △농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요청·제출 및 이·통장 등 자료 사실 확인 의무부과 △농업경영정보의 직권말소 범위 구체화 △거짓등록 및 확인자의 처벌 강화 △거짓·부정 등록 말소자의 1년간 등록제한이다.

경주농관원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현행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벌금 500만원 이하로 강화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규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인은 농지·축사 등의 소재지 이·통장에게 실경작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이나 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짓으로 확인·증명해 주는 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처벌규정이 신설됐다고 전했다.

경주농관원 김진호 소장은 “이번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은 2009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도입된 이래 농업정보 등록을 우선하는 정책에서 농업경영정보의 관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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