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렬 의원,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이상욱 기자 / 202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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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는 ‘식자재 지원은 총 지원금액의 50%를 넘지 못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지원품목의 제한을 완화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주동렬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원품목의 제한을 완화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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