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기 의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비공표 규정 삭제

이상욱 기자 / 202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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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문화도시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해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 수정 또는 삭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수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기존 조례의 ‘위원회 의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회의의 비공표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 됨에 따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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