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2월 국회서 반드시 제정돼야”

황주호 한수원 사장,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원전 지자체 찾아 협조 구해

이상욱 기자 / 202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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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수원 제공.

국회에서 표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과 관련, 지역 내 공기업과 공공기관 수장들이 21대 국회 회기 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사장은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식저장시설의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와 안정적인 전력 생산 위협으로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

앞으로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1만8600톤을 포함해 32기의 총 발생량 4만4692톤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임시방편으로 고준위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주요 원전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원전을 멈춘 대만의 사례처럼, 멀쩡한 일부 원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고준위방폐장은 탈원전을 하든 친원전을 하든 원자력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등과 맞물려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손병복 울진군수와 임승필 군의장을 방문해 고준위특별법이 2월 중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이사장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단은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되면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 연구시설 건설 등에 바로 착수해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위 방폐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설 저장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 야당은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하자면서 대립 중이다. 무엇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그리고 원자력환경공단 등은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고준위특별법 마련에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론 환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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