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이상욱 기자 / 2024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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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

이는 65~79세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관우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농업·농촌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어촌공사 경주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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