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정희택 의원 대표 발의 조례개정안 ‘가결’

이상욱 기자 / 202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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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

경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 전원이 발의하고 정희택<인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3조(의정활동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절반을 감액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정희택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이 비위행위로 재직 중 징계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라며 “이를 통해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와 신뢰받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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