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275억원 지급

엄태권 기자 / 2023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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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75억원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농업인(법인포함) 1만9128농가, 면적 1만2415㏊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농직불금은 7329농가, 88억원, 면적직불금은 1만1799농가, 187억원이다.

소농직불금은 0.5㏊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20만원씩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당 100~205만원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앞서 시는 신청·접수 단계부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기존 공익직불금을 수령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홍보에 나섰다. 홍보 결과 지난해 보다 2118농가가 추가 신청해 면적 604㏊, 지급금액은 13억76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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