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도모

박승직 경북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이상욱 기자 / 2023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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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박승직<인물사진> 의원은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 적절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 △후생복지사업 및 비상대기시설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승직 도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등 각종 재해·재난 현장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토록 해 궁극적으로는 소방서비스 질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2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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