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등 제도적 근거 마련

경주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이상욱 기자 / 2023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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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 포스터.

경주시의회는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월 26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21건,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3건,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조례안 중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은 원안 가결됐고,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됐다.

한편 제279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며 시정에 관한 질문도 예정됐다. 이번 호에서는 임시회에서 의결된 주요 조례안 등을 살펴봤다.



만 나이 사용 정착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지난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경주시 조례·규칙이 개정됐다.

조례와 규칙 속 나이 기준에서 만을 지우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개정 조례안이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된 것.

해당 조례는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등 총 6개다.

규칙은 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경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경주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총 4개다.

이들 규칙은 앞서 경주시가 지난달 30일 개정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해 만 나이 정착과 법률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다만, 1세 미만이면 월수(개월)로 표시할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세자 선정기준 완화

내년부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은 확대된다.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기준이 현행 연간 지방세 납부액 법인 3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에서 ‘법인 1억원, 개인 1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법인은 차량 2대, 개인은 차량 1대로 한정했다.

현행 조례에서 지원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감사패 수여 또는 표창,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추천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 기여 선정자에 대한 재선정 제한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대상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개정해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선정기회를 부여하고, 선정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료 세무 상담 ‘마을세무사’ 운영한다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세무사의 운영근거와 역할, 마을세무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과 상담방법,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다.

마을세무사 이용 대상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고 명시했다. 
상담방법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하거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하도록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에서 일부 조항의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 확대

경주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 특별교통수단의 정보제공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를 기존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서 추가로 울산광역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운행자에게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를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청년마을 공유주거·워케이션 빌리지 ‘통과’

경주시가 추진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및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들 2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번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건의 안건 모두 ‘목록삭제’됐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은 지방 청년들의 유출방지와 도시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후속 사업으로, 지난 6월 14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등 총사업비 20억원을 들여 감포읍 대본리 1210번지 등 6필지에 청년 공유주거시설 건물 1동을 신축한다.

시유지 773㎡에 건축면적 210㎡, 연면적 630㎡,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에 숙소 10개를 비롯해 주방, 공유오피스, 루프탑 및 소규모 공원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은 관광객 증대를 통한 동경주지역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토함산자연휴양림 내 1200㎡ 부지에 숙박시설 20개동과 편의시설, 체육ㆍ놀이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춘 ‘공유하우스’를 신축한다. 또 세미나실(국학관)도 리모델링해 ‘공유오피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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