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복지·사회적 약자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제278회 임시회서 시의원 5명 조례안 대표발의

이상욱 기자 / 2023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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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가 제78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경주시의회가 2일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임시회에서는 5명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5건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했다.

본지는 이번 호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해 살펴봤다. 다음 호에는 주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청소년시설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근거 마련, 이락우 의원 대표 발의

경주시청소년수련관 등 지역 내 청소년시설에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해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주시의회 이락우 <인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주시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기여를 위해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규모와 방법, 종류는 시장이 정하고, 지원현황과 수요파악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설치 대상 청소년 시설은 경주시청소년수련관, 화랑마을 안강청소년문화의집 등이다.

또 지역 내 청소년유스호스텔 9개소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후 지원할 방침이다. 이락우 의원은 “경주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본권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위한 조례 제정, 최재필 의원 대표 발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조례가 마련된다.

경주시의회 최재필<인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웰다잉과 관련한 문화조성과 교육·홍보,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제2조 웰다잉 정의 조항 중 일부를 삭제해 수정 가결됐다.

최재필 의원은 “고령화와 핵가족이 급증하면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정리하고 평안하게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교육경비 지원 유치원 포함 규정 신설 개정안 발의, 주동열 의원, 대표 발의

경주지역 유치원의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동열<인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 의원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라고 정의돼 있지만, 그동안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지원대상이 초·중·고교에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유치원에 대한 경주시의 보조금 지원 규정이 명확치 않아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보조금 신청대상에 유치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이 같은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주동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보조금 신청 대상이 초·중·고등학교만이라는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보조금 신청 대상에 유치원을 명시해 앞으로는 원활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공공기관 비치·지원 근거 마련, 정성룡 의원 대표 발의

앞으로 화재로부터 경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게 된다.

정성룡<인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방연마스크’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해 질식을 막고 호흡이 가능하도록 해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등을 말한다.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 공공기관은 경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과 경주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정성룡 의원은 “화재로부터 경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한다, 
정종문 의원 대표 발의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주시의회 정종문<인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진료비 지원 내용, 동물병원의 지정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원 대상자의 반려동물이 내·외장형 무선 전자 개체 식별장치로 동물등록돼 있어야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종문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경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서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등을 돕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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