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국가배상법·경찰관직무집행법 대표발의

공무원 직무수행 보장해 적극행정 기반 제공

이상욱 기자 / 2023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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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인물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배상책임을 면제해 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적극행정 기반을 제공하고, 직무집행을 돕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김석기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만 경찰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 범죄 실현의 긴급상황, 경찰관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행위성, 타인의 피해 발생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최소 범위에서 행해진 경우,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고의·중과실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2개 법안을 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고자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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