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명 휴양지 360곳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 장사치보다 도민과 관광객이 더 중요해!”

박근영 기자 / 2023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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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로 사용되는 경기도 휴양지의 불법 영업물들

경기도가 도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고 행락지역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지키기 위해 다소 느슨해진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다시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은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한편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내 계곡과 하천 등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각종 평상, 텐트 야영장, 식당 등을 대거 철거하며 상인들과 갈등을 일으켰으나 휴양지에서 바가지 쓰는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이를 근절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휴양지마다 판치는 불법 노점상들과 무허가 시설물 운영업자들을 징계하는 우수 사례로 알려졌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용단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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