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문화재관람료 무료로 전환

문화재청, 조계종 산하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지원

오선아 기자 / 2023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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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됐다. <사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관람료가 대체되는 것이다.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재관람료가 무료인 사찰은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법주사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전국 65개 사찰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유산인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관람료의 단순 감면이나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외에도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한편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가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따라서 이번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지원이 문화향유권 증진 및 불교문화유산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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