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정보 집중!
박근영 기자 / 2023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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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서울시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법률지원, 제도개선 및 건의, 불법 현장 감시 및 단속,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깡통전세·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또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지난 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집합건물,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확인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서식에 ‘분양예정기준가격’을 작성토록 항목을 추가하여 신축빌라·오피스텔 등 건축물 사용승인 시 허가관청이 확인 및 고시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깡통전세·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또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지난 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집합건물,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확인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서식에 ‘분양예정기준가격’을 작성토록 항목을 추가하여 신축빌라·오피스텔 등 건축물 사용승인 시 허가관청이 확인 및 고시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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