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시대 안정적 정착 핵심은 경주시의회

주민참여·경주시의회 독립 주도해 나가야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1년 현실은?

이상욱 기자 / 2023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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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 시행 후 1년이 지나면서 자치분권 2.0시대 정착을 위한 경주시의회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일 제9대 경주시의회 개원 후 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이 지난해 1월 13일 본격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다.

개정법 시행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다. 본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법의 역사와 주민조례발안제, 주민 감사청구 등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법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주시의회의 변화와 개선방안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정책지원관 3명에 불과 ‘전문인력 확충’ 시급

지난해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임용권을 경주시의회 의장이 갖게 됐다. 또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둔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의회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지난해 경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정원은 기존 24명에서 33명으로 9명 증원해 조직과 기능을 확대했다. 반면 개정법의 핵심인 정책지원관 채용은 지난해 3명에 불과해 차질을 빚고 있다.

정책지원관 채용 정원은 개정법에 따라 2022년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엔 의원 정수의 2분의 1내에서 신규 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는 당초 2022년 5명, 2023년에는 5명을 추가해 총 10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책지원관은 임기제공무원 3명 채용에 그쳤다. 의원 7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1명을 확보한 셈이어서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4명의 정책지원관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전체 정원 10명 중 7명을 먼저 채용 후, 나머지 3명에 대한 추가 채용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신규 정책지원관 4명은 기존 임기제공무원 3명과 달리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력난과 임기제 또는 일반직공무원 채용 등을 두고 경주시의회의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회사무국 근무 경험에 순환보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분야에 대한 의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

반면 임기제공무원은 전문 분야에 대한 의정 지원이 수월하지만, 순환보직이 어렵고 잦은 이직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기제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을 혼용하면 이 같은 장단점 보완이 가능하지만,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저하와 위화감 발생이 우려돼 적절한 인사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지원관은 시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첫 도입한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다수다. 하지만 의원 수 대비 채용인원이 부족해 업무과중 문제, 정책지원관별 역량 차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경주시의회 한 초선의원은 “조례안이나 동의안 등에서 법적으로 미흡하거나 위법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와 미비점 등을 찾는데도 도움이 되니 의정활동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인력난 등으로 정책지원관의 채용이 늦어지면서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의원 1인당 최소 1명의 전문 인력을 둬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경주시의회와 같이 기초의회로의 도입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후 기록표결제도, 의원 겸직현황 공개 등 달라진 모습도 확인되고 있다. 사진은 경주시의회 전경.

의정활동 책임성 제고 ‘기록표결제도’

의회 권한 확대에 맞춰 기록표결제도 도입, 지방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정보공개 확대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지방자치법에 반영됐다.

먼저 기록표결제도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안건마다 표결 결과를 기록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과 2022년 12월 29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을 두 차례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 제45조의 표결방법은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자격상실 의결 등의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했다.



경주시의회, 의원 겸직현황 홈페이지 통해 공개

개정법은 지방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의무화하고, 겸직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의원직을 활용한 이권 개입 등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에 맞춰 경주시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경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경주시의회는 2021년부터 의원 겸직 현황을 1년에 한 번씩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경주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또 시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취임 후 15일 이내 시의회 의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했다. 시의회 의장은 겸직하고 있는 의원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는 등 의원직을 이용한 권리 남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사항으로 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선택사항이었던 기초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 사항이 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제9대 시의회 출범 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개정법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경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자격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 27일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했다.



의정활동 정보공개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기존 지방의회와 관련된 정보공개 의무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법은 의회 의정활동과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 같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정보공개 투명성이 높아져 각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도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통해 올해부터 지방의회별 △회의일수 △의원 1인당 의정비 △의원 1인 평균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민원처리 현황 등 5개 항목을 통합 공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의회가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는지를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 의원들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지방의회의 변화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면서도 “기초의원들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점검·보완해야 하고,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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