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⑩] 행정·안전·질서

엄태권 기자 / 2023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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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올해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 확립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전 국민 나이가 한 살, 많게는 두 살씩 어려진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 가능하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생활인구’ 개념 도입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 등의 시행으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 신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되는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신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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