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④] 문화

엄태권 기자 / 2023년 01월 05일
공유 / URL복사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