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①] 금융·재정·조세·부동산

엄태권 기자 / 2023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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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층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19세~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을 5년 동안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오는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대상 청년의 가입기준인 소득 기준과 계좌의 세부적인 운용방식은 추후 발표한다.

생애 첫 집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현행 감면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20% 소득공제

전년 대비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났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됐다. 공제한도는 100만원.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로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가 포함됐다. 현재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입학금 등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가 추가됐다.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기존 최대 12%였던 월세 공제율이 올해부터는 최대 17%까지 올라갔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연간 750만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고,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 가능하다. 또한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한다.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개소세 면제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1월 1일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근로·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 맞벌이 가정 기준으로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건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개별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으나,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1월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현행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요건이 완화됐다. 또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해 미계약분이 발생했을 때 반복해서 청약했던 불편함이 해소됐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다. 단,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책은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21개보다 적은 13개로 공개항목을 간소화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기존의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상품이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5000만원까지 확대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반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 반환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정부가 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자동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과실만큼

새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대한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했다. 이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알뜰교통카드 지원이 확대됐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 되는 것. 올해부터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600원, 저소득층은 3만9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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