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지턱이 전기차 충전기로

경기도, 규제 극복하는 새로운 충전기 제안

박근영 기자 / 2022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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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선보인 차량 스토퍼형 전기충전기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제안한 새로운 개념의 전기차 충전기가 눈길을 끈다. 자동차 주차 시 차가 뒤로 계속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주차방지턱(카 스토퍼)에 전기장치를 연결해 주차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는 주차와 동시에 주차방지턱에 설치된 충전기에 바로 자동차 충전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어 별도의 충전공간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KC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인 카 스토퍼형 충전기는 KC 인증이 불가능했다는 것.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를 제안해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하면서 실용화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 두루스코이브이는 실증기간 동안 서울, 경기도, 부산시 내 주차장에서 총 1000세트의 충전기를 판매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심의위는 이번 스토퍼형 충전기에 대해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인 점 ▲설치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위치해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해당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전기차 시장에 필요한 전기차 충전 기반이 확대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전기차 보급이 대세인 시점에서 경기도가 제안해 승인받은 이번 스토퍼형 충전기는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인 반면 기존의 충전기가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을 가진 만큼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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