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당국, 3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겨울철 화재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눈길 !!

박근영 기자 / 2022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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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당국이 적발한 비상구 통로 물건적치.

겨울철 화재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소방당국의 일제 단속이 벌어져 눈길을 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3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단속한 사례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통된 사안으로 특히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도내 A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하다 적발됐다. B복합건축물은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난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뒀다. C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적치해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시설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조 94명이 동원됐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설 관계인들의 성숙한 안전관리 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번 단속은 자칫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상의 화재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해 미리 화재에 대비하도록 조치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들도 주목할 만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화재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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