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 이자 3% 지원

7월분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3% 이자 차액지원

이필혁 기자 / 2022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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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7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사)미소금융 경북경주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경북경주법인에서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과 창업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납부한 이자(기준이자율 4.5%) 중 연 3%를 매분기 지원하게 된다. 경주시는 7000만원 예산을 들여 올 하반기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근로장려금 수급자다. 수혜인원은 600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시중은행이나 특례보증으로 대출이 불가능했던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신청 및 기타 문의는 미소금융경북경주법인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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