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계약 갈등, 경기도가 도와줍니다!

국내·국제 나눠 타 도시도 눈여겨 볼만

박근영 기자 / 2022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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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휴가철이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고객과 숙박시설 사이의 갈등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을 통한 자율 조정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7월 15일 기준으로 이미 1570건이 접수됐는데, 5월까지 월평균 224건에서 6월 276건, 7월 15일 기준 174건 등으로 증가세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온라인 숙박중개업체 이용이 보편화되고 예약과 동시에 대금 전체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이 늘어나는 바, 소비자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비수기의 경우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에만 위약금이 10~30% 부과되며, 성수기의 경우 7일 전에서 당일까지 기간에 따라 10~9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해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급 감염병’으로 시설 폐쇄, 재난지역 선포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숙박시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은 자율 조정 신청서, 숙박계약 관련 자료,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ggconsumer@gg.go.kr)으로 자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숙박중개업체나 숙박시설이 아닌 해외 사이트나 시설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업체와 소비자간 자율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서식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www.gg.go.kr/gg_info_center) 공지사항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상담은 전화(031-251-9898) 문의하면 된다.
 
휴가철 숙박에 대한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매우 잦은 문제인 만큼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 타지역 지자체들이 눈여겨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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