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2만명 20만원 10달 지원

19~39세 임대주소 주민등록 본인 명의라야

박근영 기자 / 2022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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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올해 2만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8일(화)부터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된다.

이번 정책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클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월세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임대차 건물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천 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다만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하다.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10만2842원, 지역가입자 7만7067원(2022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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