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깨끗한 바다 만들기, 바다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매립, 폐어선, 방치폐자재 등 경주도 관심 가져야

박근영 기자 / 2022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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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호에 불법 방치된 폐어선을 제거하는 모습.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5월부터 항·포구, 공유수면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가 관할하는 어항구역 내 연안 5개 시(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며 이들 지역의 불법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우선 5월에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방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후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9월 본격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공동편성한 합동점검반을 운영,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어항구역 내에 불법 노점상을 집중단속해 시민들이 마음놓고 해변을 거닐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이나 불법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항구내 어항시설 불법점용·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어민들의 고질적인 방치와 타성으로 인해 불법매립과 불법점용이 오랜기간 지속되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왔다. 경기도는 앞으로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바닷가를 찾는 도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바닷가 불법행위를 정비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앞으로 본격적으로 재개될 관광회복을 맞아 경주 관내 바다에 대한 정화작업 및 불법행위 단속도 필요해 보인다. 경주 감포, 양북, 양남 해안에는 아직도 방치된 쓰레기가 많으며 동네주민들이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쓰레기들이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어 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단속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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