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크라 전쟁 피해기업에 200억 긴급수혈

16일부터 시행, 자금 동나면 일찍 마칠 수도

박근영 기자 / 2022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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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가 폭등 등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일어나는 가운데, 경기도가 수출입 피해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총 2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 도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대(對)러시아 제재 본격화로 수출입 피해, 원자재 가격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이 예상되는 만큼, 도내 피해기업의 자금경색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다만 책정된 자금이 소진되면 일찍 지원을 끝낼 수도 있어 해당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중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분쟁 여파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다. 이중 직접 피해기업은 △현지법인(지점)·공장설립 등 분쟁지역(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 △021년 이후 분쟁지역 수출·납품실적 보유 또는 수출·납품 예정 기업 △2021년 이후 분쟁지역 수입·구매실적 보유 또는 수입·구매 예정 기업을 말한다. 간접 피해기업은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기업 △기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영애로 발생 확인 기업이 해당한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의 융자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5억원으로,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액보증서(보증비율 100%)를 발급하고, 보증료율을 1.0%(고정)로 우대 적용하는 등 원활한 대출 실행과 금융 비용부담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긴급 지원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으며,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 이 같은 선제 지원안은 향후 타 지역에도 모범사례일 수 있어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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