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연중 신청 가능

경북교육청, 저소득층 가정 대상 , 교육비 등 지원

이필혁 기자 / 2022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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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가 인상되고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
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원, 중 18만원, 고 25만 원 이내) ▲수련활동비(9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월 1만9250원)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56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비 및 학용품 구입비 등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는 지난해 보다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 33만1000원(4만5000원 인상), 중학생은 연 46만6000원(9만원 인상), 고등학생은 연 55만4000원(10만6000원 인상)을 지원하게 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의 지원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 대상 학생들이 올해는 더 많은 교육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학부모님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꼭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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