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활예술고, 법교육 우수운영사례 교육부장관상 수상

이필혁 기자 /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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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가 2021년 법교육 우수운영사례 고등-학생자치법교육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삼성생활예술고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민주시민 역량을 계발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삼성생활예술고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판검사, 배심원 등으로 이뤄진 학생 자치법정 임원들이 학교 규칙을 어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법정을 열고, 그에 합당한 교육처분을 내리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삼성생활예술고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규칙 제정에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규칙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법의식을 높이고 있다.

김효준 교장은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한 학교 규칙을 토대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제도”라며 “지속적인 학교자치법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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