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배없는 아파트 금연캠페인’

기존 금연 아파트보다 더 강한 금연 규제 만들기로

박근영 기자 / 2021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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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아파트를 원하는 어느 아파트의 광고판.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내 아파트 145개 단지가 단지 내 흡연민원 해소와 흡연·비흡연 갈등 완화를 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직접 참여해 자발적으로 금연환경을 만드는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금연 캠페인은 기존의 금연아파트 지정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에서 훨씬 나아가 아파트에 최소한의 흡연 구역만 설정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이 최대한 간접흡연에서 멀어지도록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금연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해 지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주민주도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통해 지정해 나가고 있으나, 금연아파트 지정 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어 허울뿐인 금연 아파트 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흡연자들은 세대 내 정원이나 텃밭, 상가주변, 분리수거 공간 등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어 이 근처를 지나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어 왔다.

이번에 참여한 145개 아파트 외에 향후 금연아파트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보건소로 지정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흡연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외 거주민의 참여를 통한 이해와 공감 기반의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해 주민참여 공동주택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주택별로 ‘주민자치 금연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체 분기별 간담회 등을 통해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최신 금연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 아파트들은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대상 흡연예방 교육과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서울시 145개 아파트의 강도 높은 금연아파트 지정과 운영은 향후 서울시내 다른 아파트와 공동주택들은 물론 보다 진일보한 금연 아파트를 희망하는 전국 아파트와 공동주택들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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