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경기도,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시 네비 통해 안내

박근영 기자 /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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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에 가까이 접근하면 네비를 통해 주정차 금지 이미지 표시와 음성안내가 나온다.

벌금부과보다 안전에 중점을 둔 주정차 금지 구역 경고 서비스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경기도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해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케이티(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KT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전국 소화전 19만2857개소(경기도 2만9,453개소)의 정보를 탑재한 것이다.

소화전 주변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의 진입과 소방관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소화전 5m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내보내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를 실시간으로 알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에 이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케이티(KT)는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화전 주변 주·정차 경고 서비스는 단순히 주정차를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을 전환해 사전에 미리 경고함으로써 소화전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안전조치가 눈에 띄는 한편 운전자들이 실수나 무관심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칙을 미리 알려주는 순기능을 동시에 띤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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