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

상인회 등과 협의 CCTV 설치, 범칙금도 2배로

박근영 기자 / 2021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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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올해 6월 전통시장 주변 도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첫 지정하는 성북구 장위시장 입구 현재 모습(위)과 구역 지정 이후 조감도(아래)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국최초로 전통시장 등 노인 교통사고 빈발구역에 대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발표해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의 가장 많은 40%가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사전 조사를 실시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 등을 6월 중 첫 대상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총 11개 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8만원)가 부과된다. 이에 상응하여 서울시는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보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사회를 향해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보행사고를 확실히 줄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제정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과 달리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물건을 싣고 내리는 조업 차량들이 상가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상인회, 자치구 관련 부서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노인보행이 없는 시간대를 조업주차 허용시간대로 지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노인보호구역’은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노인 보행이 집중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측이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복지시설, 의료시설, 도시공원 등으로 정하고, ‘그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지정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주시도 주요 전통시장, 특히 버스 정류장 주변으로는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들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서울시의 노인보호구역을 눈여겨보고 경주에 맞는 노인보호구역 설립을 적극 모색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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